교육봉사 관련 안내입니다.
교육봉사를 가기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교과목명 |
개설기관 |
학 점 취 득 방 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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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서 및 내 용 |
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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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|
교육학과 (교직부) |
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|
◦각 학과에 제출 |
학생 |
◦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봉사내용 확 인 후 승인 |
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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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교육봉사 기관 변경 시 교육봉사 계획서변경신청 |
◦ 각 학과에 변경신청서 제출 |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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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|
◦교육봉사시간(60시간)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|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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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교육봉사활동 확인서 |
◦사범대학 홈페이지 학생지원 서식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직인 날인 ◦ 교육봉사 기간 현장 확인 ※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도 인정 |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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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|
◦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소속학과에 제출 - 기한: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10일전 - 제출서류 : 확인서 |
학생 |
또한 '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'은 아래의 증빙서류 2가지를 제출할 경우 인정가능 합니다.
- 인가증, 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 중 1가지
- 고유번호증
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.
(붙임) 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내용 신구대비표.hwp